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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논의 배경과 필요성◇ 최근 초저출산 현상(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이 지속되면서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되고, 도시로의 이주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의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는 상황* 합계출산율 : (’83) 2.06 → (’00) 1.48 → (’17) 1.24 → (’20) 0.84 → (’21) 0.81◇ 교통·통신의 발달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생활지역 간의 불일치 현상이 증가○ 코로나19로 재택·원격근무 등의 확대와 4도3촌*, 한달살기 등 새로운 삶의 방식의 등장하여 삶의 공간을 변화시키는 사회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나흘은 도시에서 사흘은 전원에서’라는 의미로 도시와 지방 두 곳에 생활 거점을 두고 도시에서의 편리함과 지방에서의 여유를 모두 누리는 삶◇ 아울러, ’23.1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거주하지는 않으나 지역에 기여·교류하는 사람까지 함께 포괄할 수 있는 개념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발생⇒ 이에 따라 인구이동 및 균형발전을 위해 인구의 이동성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의 인구관리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 외국 도입사례 및 국내 논의 상황◇ 일본’16년 지역과 관계를 맺고 지속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관계인구’ 개념을 도입하고 ’18년부터 ‘관계인구 창출사업’을 시작, 현재 총 74개 지역을 지원○ 이와 함께 관계인구 창출·확대를 위한 환경정비, 아이들의 농산 어촌체험 충실, 고등학생의 지역유학 추진, 산업인재 환류 촉진, 지방 거주의 본격적 추진 등을 정책 패키지로 지원○ ’21년 일본의 관계인구(방문형)은 약 1,827만 명(전체 인구의 15%)으로 추계※ 관계인구 : (방문형) 직접기여형, 일자리형(현지근무), 일자리형(텔레워크), 참가·교류형, 취미·소비형(비방문형) 고향납세, 지역특산품 구입, 정보제공, 온라인 활동 등◇ 독일’03년 연방등록법 개정을 통해 생활인구(관계인구) 개념을 전제로 한 ‘복수주소제’를 도입·운영 중○ 주 거주지는 거주자가 주로 사용하는 주택을, 부 거주지는 주 거주지 이외의 추가적인 주택으로 규정○ 연간 임대료의 일정 비율에 대해 제2거주지세를 부과하되, 개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부 거주지에서 소요되는 비용(임대료, 교통비 등)을 소득세에서 일부 공제하는 혜택을 부여※ 선거권은 주 거주지에서만 행사 가능○ 이에 따라 소규모 또는 대학도시 등의 특성을 가진 도시에서 세수 확보 및 주 거주지 이전의 유도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 주요 도시의 제2거주지세 도입에 따른 인구변화 >도시명도입연도지역인구변화(명)지역인구변화율연방인구변화율쾰른2005+13,638+1.40%-0.10%아헨2003+8,865+3.58%0.10%뮌스터2011+13,590+4.86%-0.20%◇ 국내상황학계를 중심으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 지난해 3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지방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중주소제(복수주소제)의 도입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 지난해 11월 발의된「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에 생활인구의 개념 정의를 규정한 상황<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생활인구 >◇ 생활인구①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②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시․군․구를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③ 외국인 중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지자체 추진 동향◇ 지자체에서도 ‘생활인구’와 유사한 개념을 도입하여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정책 추진을 위해 복수주소제 도입 등 제도개선안을 제안◇ 경북도’21.11월 ‘인구연결’을 통해 유동인구를 늘리는 방향의 새로운 인구 정책 패러다임인 ‘경북형 듀얼 라이프(두지역 살기 프로젝트) 기본계획’을 발표○ 도는 두 지역 살기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복수주소제 도입을 9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복수주소제가 도입될 경우, 실거주지와 주소지의 불일치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인구 증가와 함께 추가적인 세수 확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 경북형 듀얼 라이프 기본계획 주요 내용 >◇ 개념‘듀얼라이프’는 지역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거점을 마련해 중장기적·정기적·반복적으로 순환거주하는 ‘두 지역 살기’를 의미◇ 5개 유형△ 생산일자리형 △ 휴양거주형 △ 여가체험형 △ 교육연수형 △ 해외유입형○ 영천은 ‘별빛체험 스테이’, 봉화는 ‘자연휴양형 가족정원 클라인가르텐’, 울진은 ‘은퇴자 맞춤형 주거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중장기 체류 프로그램을 제안할 계획◇ 9대 핵심과제①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중앙정부 정책 연결 ② 23개 시‧군 듀얼 라이프 브랜드화 ③ 듀얼 라이프 규제특구 ④ 복수주소제 도입 ⑤ 빈집 활용 정책 연계 ⑥ 부동산 분야 기준 완화 ⑦ 갈등문제 해소 ⑧ 듀얼 라이프 도민 운동 ⑨ 메타버스 활용 등◇ 전북도지난 1월 ‘함께인구*’ 개념을 도입한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오는 7월부터 출향도민, 지역 연고자 등에게 도민증을 발급하는 「전북사랑도민 제도」를 추진할 계획* 함께인구 :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지만 다양한 관계를 맺고 지역을 찾거나 응원하는 사람◇ 전남도’21.6월 시·군 인구정책팀장과 전문가로 구성한 ‘도-시·군 인구정책협의회’를 개최, ‘관계인구’ 개념을 도입한 인구정책 방향을 분기별로 논의하고,○ ‘전남 청년인구 유입정착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관계인구를 활용한 인구유입 제도 기반 마련을 추진□ 정책적 시사점◇ 새로운 인구개념 도입이 지방소멸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 일각에서는 인구의 자연감소가 진행 중인 현재 상황과 고향에 대한 애착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정서·문화를 고려할 때 지방소멸의 새로운 해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 반면 우리나라는 거주지 외 지역의 체류 여건과 문화, 노동환경 등이 아직 미흡해, 기부금·세수 증가효과 외 실질적인 인구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제시◇ 전문가들은 현행 주민등록 체계의 근본적 개편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외국 사례의 심도깊은 분석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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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논의 배경과 필요성◇ 최근 초저출산 현상(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이 지속되면서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되고, 도시로의 이주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의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는 상황* 합계출산율 : (’83) 2.06 → (’00) 1.48 → (’17) 1.24 → (’20) 0.84 → (’21) 0.81◇ 교통·통신의 발달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생활지역 간의 불일치 현상이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재택·원격근무 등의 확대와 4도3촌*, 한달살기 등 새로운 삶의 방식의 등장하여 삶의 공간을 변화시키는 사회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나흘은 도시에서 사흘은 전원에서’라는 의미로 도시와 지방 두 곳에 생활 거점을 두고 도시에서의 편리함과 지방에서의 여유를 모두 누리는 삶◇ 아울러, ’23.1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거주하지는 않으나 지역에 기여·교류하는 사람까지 함께 포괄할 수 있는 개념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발생⇒ 이에 따라 인구이동 및 균형발전을 위해 인구의 이동성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의 인구관리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 외국 도입사례 및 국내 논의 상황◇ 일본’16년 지역과 관계를 맺고 지속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관계인구’ 개념을 도입하고 ’18년부터 ‘관계인구 창출사업’을 시작, 현재 총 74개 지역을 지원○ 이와 함께 관계인구 창출·확대를 위한 환경정비, 아이들의 농산 어촌체험 충실, 고등학생의 지역유학 추진, 산업인재 환류 촉진, 지방 거주의 본격적 추진 등을 정책 패키지로 지원○ ’21년 일본의 관계인구(방문형)은 약 1,827만 명(전체 인구의 15%)으로 추계※ 관계인구 : (방문형) 직접기여형, 일자리형(현지근무), 일자리형(텔레워크), 참가·교류형, 취미·소비형(비방문형) 고향납세, 지역특산품 구입, 정보제공, 온라인 활동 등◇ 독일’03년 연방등록법 개정을 통해 생활인구(관계인구) 개념을 전제로 한 ‘복수주소제’를 도입·운영 중○ 주 거주지는 거주자가 주로 사용하는 주택을, 부 거주지는 주 거주지 이외의 추가적인 주택으로 규정○ 연간 임대료의 일정 비율에 대해 제2거주지세를 부과하되, 개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부 거주지에서 소요되는 비용(임대료, 교통비 등)을 소득세에서 일부 공제하는 혜택을 부여※ 선거권은 주 거주지에서만 행사 가능○ 이에 따라 소규모 또는 대학도시 등의 특성을 가진 도시에서 세수 확보 및 주 거주지 이전의 유도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 주요 도시의 제2거주지세 도입에 따른 인구변화 >도시명도입연도지역인구변화(명)지역인구변화율연방인구변화율쾰른2005+13,638+1.40%-0.10%아헨2003+8,865+3.58%0.10%뮌스터2011+13,590+4.86%-0.20%◇ 국내상황학계를 중심으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 지난해 3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지방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중주소제(복수주소제)의 도입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 지난해 11월 발의된「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에 생활인구의 개념 정의를 규정한 상황<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생활인구 >◇ 생활인구①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②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시․군․구를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③ 외국인 중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지자체 추진 동향◇ 지자체에서도 ‘생활인구’와 유사한 개념을 도입하여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정책 추진을 위해 복수주소제 도입 등 제도개선안을 제안◇ 경북도’21.11월 ‘인구연결’을 통해 유동인구를 늘리는 방향의 새로운 인구 정책 패러다임인 ‘경북형 듀얼 라이프(두지역 살기 프로젝트) 기본계획’을 발표○ 도는 두 지역 살기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복수주소제 도입을 9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복수주소제가 도입될 경우, 실거주지와 주소지의 불일치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인구 증가와 함께 추가적인 세수 확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 경북형 듀얼 라이프 기본계획 주요 내용 >◇ 개념‘듀얼라이프’는 지역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거점을 마련해 중장기적·정기적·반복적으로 순환거주하는 ‘두 지역 살기’를 의미◇ 5개 유형△ 생산일자리형 △ 휴양거주형 △ 여가체험형 △ 교육연수형 △ 해외유입형○ 영천은 ‘별빛체험 스테이’, 봉화는 ‘자연휴양형 가족정원 클라인가르텐’, 울진은 ‘은퇴자 맞춤형 주거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중장기 체류 프로그램을 제안할 계획◇ 9대 핵심과제①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중앙정부 정책 연결 ② 23개 시‧군 듀얼 라이프 브랜드화 ③ 듀얼 라이프 규제특구 ④ 복수주소제 도입 ⑤ 빈집 활용 정책 연계 ⑥ 부동산 분야 기준 완화 ⑦ 갈등문제 해소 ⑧ 듀얼 라이프 도민 운동 ⑨ 메타버스 활용 등◇ 전북도지난 1월 ‘함께인구*’ 개념을 도입한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오는 7월부터 출향도민, 지역 연고자 등에게 도민증을 발급하는 「전북사랑도민 제도」를 추진할 계획* 함께인구 :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지만 다양한 관계를 맺고 지역을 찾거나 응원하는 사람◇ 전남도’21.6월 시·군 인구정책팀장과 전문가로 구성한 ‘도-시·군 인구정책협의회’를 개최, ‘관계인구’ 개념을 도입한 인구정책 방향을 분기별로 논의하고,○ ‘전남 청년인구 유입정착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관계인구를 활용한 인구유입 제도 기반 마련을 추진□ 정책적 시사점◇ 새로운 인구개념 도입이 지방소멸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 일각에서는 인구의 자연감소가 진행 중인 현재 상황과 고향에 대한 애착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정서·문화를 고려할 때 지방소멸의 새로운 해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 반면 우리나라는 거주지 외 지역의 체류 여건과 문화, 노동환경 등이 아직 미흡해 기부금·세수 증가효과 외 실질적인 인구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제시◇ 전문가들은 현행 주민등록 체계의 근본적 개편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외국 사례의 심도깊은 분석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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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강원·경북 등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 지난 4~5일 경북, 강원, 대구 등 전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 3.7일 11시 기준으로 4개*의 산불이 진행 중* △ 경북 울진∼강원 삼척(3.4. 11:17∼) △ 강원 영월(3.4. 12:45∼) △ 강원 강릉∼동해(3.5. 01:08∼) △ 대구 달성(3.5. 19:15∼)◇ 중대본에 따르면, 7일 11시 현재까지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으나, 주택 343채가 불에 타는 등 512개소의 시설피해와 강원도 기념물 제13호인 동해시 어달산 봉수대 등 문화재 피해도 발생◇ 산림은 1만9,533ha*가 불에 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서울시 면적(60,524ha)의 32.3%, 여의도 면적(290ha)의 약 67배에 해당* 피해규모(ha) : 울진 14,701, 삼척 772, 영월 80, 강릉 1,900, 동해 2,100, 달성 조사중○ 아직 대구 달성의 피해규모가 집계되지 않은 만큼, 이번 피해 규모가 지난 2000년 동해안 산불 피해 규모(2만 3,794ha)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큰 상황◇ 주민 4,659세대, 7,355명이 긴급대피하였으나, 7일 9시 현재 귀가한 주민을 제외한 임시주거시설이나 친인척집 등에 대피하고 있는 미귀가 주민은 504세대, 580명*으로 집계* (이재민) 91세대 138명, (일시대피자) 413세대, 442명□ 정부는 산불 진화에 총력 대응 중◇ VIP 지시사항, 3.4~5일 3회최우선적인 목표를 인명피해 방지에 두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산불 조기 진화에 전력을 다하고 다수 발생한 이재민을 신속하게 지원할 것◇ 정부는 4일 21시부터 중대본(본부장 : 행안부 장관)을 가동, 긴급상황회의를 개최하고 재난 사태를 선포※ (중대본부장 지시) 가용자원을 신속 투입하여 피해 최소화, 주민대피 철저 및 진화대원 안전 유의◇ 7일 11시 현재 가용인력·장비를 총동원(진화인력 1만7,940명, 헬기 92대, 장비 781대 등)하여 주불 진화를 목표로 총력 대응 중◇ 다만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의 영향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7일 13시 기준 울진·삼척 50%, 영월 50%, 강릉 90%, 대구 달성 40%의 진화율을 보이는 상황○ 강풍주의보는 6일부로 모든 지역에서 해제됐지만 건조경보와 주의보가 산불이 진행 중인 모든 지역에 발령되어 있어 진화 작업이 단시간에 끝나기는 어려울 전망< 유관기관 조치사항 >부처명주요 조치내용산림청▹울진·삼척 방화 진화 지휘, 열화상드론을 통한 산불경로 추적 및 유관단체(50개 기관 528명) 진화인력 투입소방청▹가용 소방력 최대 동원하여 울진‧동해 민가 방어선 구축, 일출 후 (06:52) 국가기관 헬기 90대 투입하여 주불진화 주력 대응국방부▹헬기 26대·병력 2,392명 투입, 항공유 지원(약 280톤) 및 급유차량 10대 지원(울진공항, 죽변리 비상활주로, 동해 공군18전비) 등국토부·산업부· 과기부 등▹KTX 시종착역 변경, 도로 통제 및 우회도로 확보, 발전시설 비상태세, 통신장애 복구 및 긴급통신 지원 등□ 이재민 구호와 피해수습 방안 마련도 병행 중◇ 정부는 6일 대형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어,○ 강원 강릉, 동해 지역도 7~8일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예정※ 대형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2000년 동해안 산불(4.7.∼4.15.), 2005년 양양산불(4.4.∼4.6.), 2019년도 강원 동해안 산불(4.4.∼4.6.) 이후 네 번째 사례○특별재난지역의 경우,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일부가 국비로 지원되고,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간접지원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7가지 혜택 外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됨◇ 기업, 민간협회 등을 통한 응급구호세트, 모포, 방역물품 등 구호물품 지원이 잇따르고 있으며, 재해구호협회를 통한 기부금품도 모금 중(6일 기준 33만여명 참여, 14.7억 모금)◇ 지역자원봉사센터* 중심으로 화재현장 수습, 이재민·진화인력 급식 봉사, 후원품 배부, 자원봉사인력 모집·배치·관리를 실시* (울진군통합자원봉사지원단) 대한적십자사, 아름다운재단 등 1,090여명(강원도자원봉사센터) 대한적십자사, 자율방범대 등 2,050여명◇ 행안부는 지난 8일 전국 지자체에 강원·경북 산불피해 지원을 위한 인력 구호물자 등의 협조를 요청하고, 이재민 관련 방역조치 및 참정권 보장을 위한 노력도 당부한 상황< 지자체별 주요 지원 내용 >○ 서울시대외협력기금으로 산불피해가 큰 지역 주민에게 4억 원을 신속지원, 생수 4000병도 긴급지원하는 한편, 현지와 소통하여 필요시 추가 지원할 계획○ 대구시달성 산불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울진 지역에 소방차(12대), 소방인력(31명)을 급파하고 생수 2만 병, 컵라면 5000개 등 물품도 긴급 지원○ 전북도소방헬기 1대, 차량 15대, 인력 96명을 울진과 동해지역에 파견하고 성금 3,000만원과 각종 구호물품을 산불 피해지역으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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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 최근 공공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문제가 부각◇ 지난 12월 신변보호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 피해자의 집 주소를 구청 공무원이 2만원을 받고 흥신소에 넘긴 것으로 밝혀짐◇ ’20년 ‘N번방’ 사건에서도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넘긴 것으로 밝혀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기관·지자체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9만 6,249건으로, 전년(2만 8,092건) 대비 약 3.4배 증가◇ 최근 3년간 개인정보 유출로 징계를 받은 사람도 ’18년 43명, ’19년 58명, ’20년 71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 다만 이 중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 처분을 받은 사람은 4명(2.2%)이며 형사고발한 사례는 2건뿐임○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가벼운 처벌에 대한 지적이 제기▲ 국가기관·지자체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건)▲ 개인정보 유출로 징계받은 사람 (명)□ 정부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12일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속히 수립할 것을 발표○ 개인정보 안전관리 강화, 접근통제 등 시스템의 기술적 보완조치 강화와 위법 공무원에 대한 가중 처벌 등 제도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방침◇ 또한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개인정보의 철저한 관리와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의 자체점검을 요구하는 한편,○ 이와는 별개로 각 부처 및 지자체가 연계하여 운영하는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의 취약점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 국회에서도 지난 28일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방지 3법*’이 발의(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되는 등,○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논의를 시작* 개인정보 보호법 :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침해 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죄를 범했을 경우 이를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 일부 지자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개인정보보호법」제5조의 지자체의 개인정보 보호 책무 규정 등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 현재 개인영상정보 보호 관련 조례를 포함하여 전국 243개 지자체 중 21개의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운영 중< 조례 운영 중인 지자체 21곳 >○ 시도(10개) : 서울,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시군구(11개) : 서울 도봉·동대문구, 인천 연수구, 광주 광산구, 경기 구리· 성남·안양·용인시, 충북 옥천군, 경남 창원시·의령군◇ 서울시는 오는 5월까지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무원의 이상 행태를 감지하여 유출을 막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과거 2년간의 개인정보 관련 접속 기록을 학습한 뒤, 이를 바탕으로 실시간 개인정보 접속 기록의 특이 행태를 판별하여 관리자에게 알리는 시스템○ 시는 우선적으로 시가 관리 중인 서버를 중심으로 적용한 뒤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며 성능을 높여갈 계획□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정보가 자산이 되는 시대인 만큼,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은 더욱 보안에 만전을 기해야 함○ 개인정보 접근 권한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열람권한을 분산하는 제도적 장치와 공공기관 및 일선 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 아울러 금융계에서 이미 활용 중인 ‘이상금융거래탐지 시스템(FDS·Fraud Detection System)*’과 같은 공무원 개인의 일탈행위를 사전에 탐지하는 시스템의 구축도 고려가 필요함을 조언* 결제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패턴을 만든 후 패턴과 다른 이상 결제를 잡아내고 결제 경로를 차단하는 보안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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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폐기물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 ‘산업폐기물’은 사업장이나 건설, 공장 등 산업활동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19년 기준 산업폐기물 발생량이 전체 폐기물 중 90%*에 육박* 건설폐기물 44.5%, 사업장폐기물 40.7%, 지정폐기물 3.1%○ 11.7%로 집계된 생활폐기물과 비교하면 많은 양의 산업폐기물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 폐기물 종류별 발생 추이 (톤, 일)□ 산업폐기물 발생지 처리율의 지역 간 편차도 큰 상황◇ 산업폐기물의 증가와 함께 산업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관련 지역간 편차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18년 기준 사업장폐기물 발생지 처리율은 서울이 2.4%, 전남은 89.6%로 나타남○ 특·광역시는 처리율이 가장 높은 인천(64.5%)이, 도 단위에서 처리율이 가장 낮은 경기도(69.4%)로 보다 낮아 특정지역 편중이 심각한 상황▲ 폐기물 발생지 처리 현황 (’18년, %)◇「폐기물 관리법」제14조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은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처리하도록 되어있지만,○ 사업장폐기물은 배출자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 처리시설운영자에 등에 위탁하는 등 처리방식을 다양하게 규정** △ 자체처리 △ 위탁처리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자,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자,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한자(「폐기물 관리법」제18조)◇ 따라서 사업장·건설폐기물 등의 산업폐기물의 대부분은 민간업체를 통해 처리되고 있으며, 폐기물량이 점점 증가하는 가운데, 민간업체의 매립장 설치 추진도 확대되는 양상○ 이에 따라 매립장 설치 예정지 지역주민의 반대 등 마찰이 발생□ 지역 내 반발 기류 확산과 지자체 대응 동향◇ 지역별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 관련 반발 확산에 따라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전국 산업폐기물 매립장 대응 대책위원회’가 발족(’21.12월)○ 산업폐기물 매립장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전국 지역 대책위원회*와 환경단체, 농민단체 등이 참여○ △ 산업폐기물 공공책임제 △ 폐기물 발생지 책임 원칙 수립 △ 민간산업폐기물 처리장 운영에 따른 초과이익 환수제도 도입을 정책 의제화 및 공론화할 계획* △ 강원 쌍용C&E산업폐기물매립장 반대대책위 △ 강원 정선덕우리산폐장 반대대책위 △ 충북 괴산폐기물매립장반대대책위 △ 전북 김제백산면지평선산단산폐장반대대책위 △ 경기 화성석포리폐기물매립장반대대책위 △ 전남 벌교지정폐기물배립장반대대책위◇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확충을 위해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마련○ 울산시는 지난 5일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확충 계획’을 발표, ’30년까지 500만t의 매립시설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계획○ 이를 위해 전국 최초로 ‘폐기물 매립업 허가 사전절차제’를 도입, 주민,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입지후보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주민수용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 또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폐기물 처리 관련 사항을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 의원 발의를 추진하는 상황○ 이에 지난해 타지역 폐기물 반입금지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는 법안 등을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음< 폐기물 처리 관련 법률 개정안 현황 >관련 법률주요내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21.6월,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산업단지 등에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 지역 외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하는 내용 규정「폐기물 관리법」 (’21.7월, 변재일 의원 대표발의)▹폐기물 처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특정 지역 편중 방지 규정▹산업폐기물 처리업체는 ‘사업장 소재 권역에서 배출된 폐기물만 처리▹환경부 장관은 ’지역별 산업폐기물 처리 상한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자원순환기본법」 (’21.7월, 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사업장폐기물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도 생 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시도에 교부▹교부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주민의 환경개선 등을 위해 사용□ 산업폐기물 처리방식의 딜레마와 정책적 시사점◇ 일각에서는 지자체 처리 책임이 명확한 생활폐기물과는 달리,○ 민간에서 처리하는 산업폐기물의 경우 ‘국가 개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① 과도한 규제 논란◇ 산업폐기물은 민간경제활동의 부산물로 원인자 처리가 원칙이나, 민간의 폐기물 처리 지역을 국가가 조정하고,○ 다른 허가기준들을 충족함에도 지역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 설치를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② 부작용 초래 우려◇ 지역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현황이 다른 상황에서 타지역 폐기물 반입을 금지하는 ‘영업구역 제한’을 두게 되면,○ 관련 시설이 부족한 지역은 기존 업체의 독과점으로 처리단가가 상승, ‘불법처리’나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는 ‘쓰레기 대란’으로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전문가들은 타 지역 폐기물 반입금지 등과 관련, 해당 제도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와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 사업자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주민의 수용성 확보○ 다양한 인센티브 시책을 구상하는 등 노력해야 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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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공간에 대한 개발이 늘어나면서 지반침하 현상이 증가◇ 지난해 12.31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의 상가건물 앞 인도와 도로의 지반침하 현상으로 건물에 균열과 붕괴위험 징후가 나타남○ 입주민과 인근 건물의 시민 등이 긴급대피하는 일이 발생◇ 이번 건물의 붕괴위험이 발생하기 전에도 일산신도시 지하철 인근에서 크고 작은 지반침하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 시민들의 불안감이 심화되는 상황◇ 지반침하는 주로 물(지하수)에 잘 녹는 석회암 토양에서 발생하므로 화강암과 편마암 지대가 대부분인 우리나라는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최근 매립지 조성을 통한 신도시 건설, 지하공간의 과도한 개발, 상·하수도 등 지하 시설물의 노후 등에 따라 대도시의 도심지 곳곳에서 지반침하 현상이 증가하는 추세□ 도심지 지반침하 발생 원인◇ 땅꺼짐, 싱크홀(sinkhole) 등으로 불리는 ‘지반침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이 가라앉는 현상을 의미하며 도심지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나뉨◇ 첫째로 연약지반이 충분히 다져지지 않은 경우로 주로 매립지에서 나타나며, 넓은 지역에 걸쳐 오랫동안 진행되므로,○ 많은 시설물에서 비슷한 피해가 나타나고 피해 규모도 점진적으로 증가함◇ 두 번째는 지하수의 흐름이 바뀌어 공동(空洞)이 생긴 경우로, 전철, 도로, 상가, 주차장 등 대규모 시설을 지하에 조성할 때 많이 발생○ 이 경우는 사전징후를 알기 어렵고 침하가 급격히 깊게 발생할 수 있어 위험도가 높음◇ 마지막으로 상·하수관로 손상으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로, 관로의 노후화와 굴착공사 중의 손상으로 발생○ 특히 노후 관로의 누수는 관로를 따라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주택, 상가, 공장 등과 인접해 있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클 가능성이 있음□ 국내 지반침하 발생 현황◇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행정구역상 국가 면적의 약 16.0%에 불과한 도시지역에 전체 인구의 약 91.2%가 거주○ 도심지 지반침하로 인한 붕괴사고 발생시, 대규모의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17~’21.6월) 전국에서 총 1,176건의 지반 침해가 발생○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217건(18.5%)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147건(12.5%), 광주 126건(10.7%), 강원 125건(10.6%), 부산 104건(8.8%) 등의 순으로 나타남◇ 발생원인별로는 매설물 손상이 680건(하수관로 538건, 상수관로 97건, 기타매설물 45건)으로 가장 많으며, 다짐(되메우기) 불량 203건, 공사부실 87건 등의 순으로 집계됨▲ 지반침하 발생 현황(건)□ 정부는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국토교통부는 ’19.9월 도심지를 중심으로 늘어나는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한 지하안전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제1차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4)’을 수립< 제1차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주요 내용 >○ 선진형 지하안전 관리체계 구축지하시설물 관리체계를 개별시설물 중심에서 지자체별 통합관리로 전환하고, 지하안전영향평가 표준 매뉴얼과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을 조성○ 지하안전관리 역량 강화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유지관리 기술 등 미래형 지하안전관리 기술을 확보, 실무 교육을 통해 관련 산업과 인력을 육성○ 지하정보 활용 및 지원체계 구축15종의 지하정보*가 포함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23년까지 전국 162개 시·군으로 확대 구축 및 정확도 개선을 통해 활용성 제고* (지하시설물) 상하수도·통신·전력·가스·난방, (지하구조물) 공동구·지하철·지하보도·지하차도· 지하상가·지하주차장, (지반) 시추·관정·지질 등◇ 또한, 환경부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 전국의 20년 이상 경과한 하수관로를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긴급보수가 필요한 하수관로를 정비※ 103개 지자체 134개소의 노후·결함이 있는 하수관로 1,966km를 정비 추진 중(국고 6,426억원 지원)□ 지자체는 신기술을 활용한 자체점검 강화◇ 지자체에서는 주기적인 안전점검 실시와 함께 지반침하를 유발하는 공동(空洞)을 사전에 발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 서울시지반침하를 유발하는 ‘공동(空洞)’을 기존의 5배 속도로 빠르게 탐색하는 ‘ I(인공지능) 기반 공동 자동분석 프로그램’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20.3월부터 현장에 도입○ 기존에 약 10km 구간을 사람이 수동 분석하는 방식으로 5일이 소요됐지만,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1일로 대폭 단축◇ 부산시지난 11일 ‘지반공동 관리 매뉴얼’에 市 주무관의 직무발명 특허*를 적용하여 시행한다고 밝힘○ 지반공동의 함몰위험도 평가 기준에 지반공동 내부높이와 포장층 지지력을 복합적으로 판단하는 ‘도로함몰 피해지수’를 산정하여 위험도가 높은 곳부터 우선 복구할 계획* ‘도로함몰피해지수 산정 및 이를 이용한 공동관리기준 도출방법’을 제안하여 ’21년 중앙 우수제안 경진대회(행안부)에서 동상 수상◇ 경기도’20년부터 건축, 토목 등 지하안전 분야 전문가 53명으로 구성된 ‘경기지하안전지킴이’를 활용, 지하개발 현장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자문을 지원□ 지반침하 예방대책 추진 방향◇ 전문가들은 지하 시설물은 국토부(공동구, 도로, 철도, 건축물) 외에 환경부(수도, 상·하수도), 과기부(전기·통신설비), 산자부(가스, 송유관) 등 다수의 부처와 산하기관에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므로,○ 중앙부처와 지자체 및 기관 간의 기반자료 통합, 공유 등 중복 사업 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협업체계 구축이 중요함을 강조◇ 지하공간을 안전하게 개발·이용하기 위한 ‘지하수 기초조사*’등의 기초자료 구축이 필수임을 주장* ’90년부터 추진중이나, ’21년 말 기준 전체 지역의 90.4%만 완료된 상태이며, 완료된 지역 중 50.3%는 조사를 한 지 10년 이상 지나 자료의 보완이 필요◇ 아울러 「지하안전법」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 시행을 통한 ‘중점관리대상’의 지정·고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 ’21년 기준, 평가 시행은 총 4건(부산 1, 포항 2, 당진 1)에 불과○ 중점관리대상의 지정·고시를 시·군·구청장 재량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지하안전법」에 따라 신고된 지반침하 사고를 분석,○ 동일한 행정구역에서 사고가 반복될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방안도 고려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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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인·쪽방주민 등은 코로나19 등에 더욱 취약한 계층◇ 쪽방주민과 노숙인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으로 ‘노숙인 등*’에 포함○ 비위생적이거나 비좁고 공간이 밀집해 방역수칙을 지키기 어려운 장소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노출되었을 때 더욱 취약한 계층으로 인식됨* 거리노숙인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시설노숙인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쪽방주민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다수의 노숙인 시설은 코로나19 대응에 어려운 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년에 실시한 ‘노숙인 시설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설 수면실의 독립공간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수면실이 있는 시설 중 독립적인 공간 확보가 어려운 침상형(52.3%)이 절반 이상을 차지○ 단기간 침실을 제공하는 종합지원센터와 일시보호시설은 수면실의 1인당 평균면적이 각각 1.3㎡, 2.7㎡로 매우 협소▲ 수면실 유형별 비율▲ 시설유형별 1인당 수면실 평균 면적◇ 수면실 내에서도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시설은 34.9%, 커튼‧가림막을 확보하고 있는 시설은 20.8%로 다수의 시설이 수면실 내의 일상적 격리가 어려운 상황◇ 또한, 감염병 격리공간을 설치한 시설은 67.8%였으며, 이 중 독립된 화장실이 있는 곳은 71.3%, 1인실은 56.3%로,○ 감염 의심자를 방역 수칙에 따라 철저히 격리하기에는 다소 제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코로나19 유행 이후의 노숙인 생활 실태 변화◇ 코로나19 유행 이후 필요시 진료받지 못한 경험의 비율*은 13.3%이며, 이 중 거리 노숙인의 비율이 19.3%로 타 거처 유형보다 높음○ 특히 노숙인이 이용가능한 지정병원이나 국‧공립 병원이 선별진료소로 지정되면서, 입원 중에 퇴원을 하거나 응급상황에 대처를 받지 못하는 경우 등의 의료공백 상황이 발생* 시설이용 노숙인 5.0%, 쪽방주민 13.2%◇ 또한, 상당수가 무료급식소에 의존하고 있는 노숙인과 쪽방주민은 코로나19로 인한 무료급식소의 운영 중단으로 식사를 하지 못한 경험에 대한 응답률도 높게 나타남○ 특히 거리 노숙인(55.3%)과 쪽방주민(56.8%)은 절반 이상이 경험▲ 코로나19 유행 이후 무료급식소 운영 중단으로 식사를 못 한 경험◇ 아울러 코로나19 이전에는 임시‧일용직 일자리를 통한 수입이 30.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코로나19 이후에는 공공일자리(자활‧노인 일자리 등)를 통한 수입이 40.8%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남을 방증▲ 코로나19 유행 이후 무료급식소 운영 중단으로 식사를 못 한 경험□ 정부‧지자체는 노숙인 등에 대한 방역 및 지원대책을 추진◇ 정부·지자체는 노숙인 등을 위한 코로나19 방역대책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지자체주요 시책서울시, 경기성남시, 충남천안시 등• 백신접종 사각지대에 있는 노숙인, 쪽방주민 대상 ‘찾아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 운영대구시, 인천계양구, 충남서산시, 경북포항‧영천시 등•운영 중단된 무료급식소를 대신하여 자원봉사센터에서 대체식을 제공하거나 도시락을 배달정부 및 전국 지자체•노숙인과 쪽방 주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 실시로 방역 사각지대 발생 최소화◇ 한편 정부는 지난 24일 제26차 사회보장위원회를 개최,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을 수립○ 노숙인에 대한 거리현장, 의료, 주거 및 복지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노숙인 보호책임을 강화할 계획<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주요 내용 >○ 거리현장거리 노숙인이 일정규모 이상인 광역지자체의 경우 방역지원·응급숙소 제공 등을 지자체의 필수역할로 지정, 지자체의 거리 노숙인 보호책임을 강화○ 의료의료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책임의료기관*을 확대하고, 노숙인 밀집지역에 현장진료센터를 설치, 신종 감염병 발생 등에 대비한 대응지침 마련* (’21) 권역 15개소, 지역 35개소 → 공공병원 위주로 지정 확대 추진○ 주거노숙인·쪽방주민 등 비주택거주자의 주거지원 수요를 반영하여 공공임대 주택을 우선 공급(’20~’25년, 4만호)하는 등 주거안정 지원□ 감염병 상황에서 노숙인·쪽방주민 정책 대응 방향◇ 전문가들은 감염병 및 재난 정책에서 ‘사회적 취약성’의 개념이 더욱 적극적으로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 노숙인과 쪽방주민은 주거 상황이 열악할 뿐 아니라, 보건‧의료적, 경제‧사회적으로 지속적인 지원과 적절한 상담이 필요하며,○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감염 외에도 연쇄적으로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 코로나19를 계기로 그간의 서비스 실태를 재검토하여 시설 중심의 노숙인 정책의 전환을 제언○ 그간 노숙인 정책은 생활시설 지원 중심이었으나, 감염병의 유행으로 많은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시설 자체가 위험성이 있으므로 노숙인에 대한 신속한 주거지원의 강화가 필요※ 국외 인권기구나 홈리스 단체에서도 코로나19에 대한 가장 시급한 지원이 주거 지원임을 강조하며, 신속하고 안정적인 서비스가 유지되어야 함을 공통적으로 주장◇ 노숙인의 생존권과 관련된 의료·급식 등의 서비스는 필수 서비스로서 중단없이 제공되는 방안도 병행될 필요□ 2020년 지역소득(잠정) * 통계청 27일 발표□ 지역내총생산(명목)총 1,936조 원으로 전년보다 9조 원(0.4%) 증가◇ 경기(487조 원), 서울, 충남 순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세종(13조 원), 제주, 광주 순으로 작게 나타났음◇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1,017조 원으로 전국 대비 52.5%를 차지□ 1인당 지역내총생산(명목)3,739만 원으로 전년보다 12만 원(0.3%) 증가◇ 울산·충남·서울 등은 전국 평균(3,739 만원)을 상회하였으며 대구·부산·광주 등은 전국 평균을 하회▲ 지역내 총생산 및 1인당 지역내총생산□ 실질 성장률가격변화분을 배제한 순수 생산량의 변동을 파악했을 때 ’20년 실질 지역내 총생산은 전년 대비 0.8% 감소○ 코로나19 여파로 ’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주로 운수업, 숙박·음식점업,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등의 생산 감소에 기인○ 세종(5.1%), 충북(1.3%), 경기(1.1%) 등 5개 지역은 제조업·공공행정 등이 늘어 증가하였으며 울산(-7.2%), 제주(-6.6%), 경남(-4.1%) 등 12개 지역은 제조업, 건설업 등이 줄어 감소▲ ’20년 실질 지역내 총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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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인·쪽방주민 등은 코로나19 등에 더욱 취약한 계층◇ 쪽방주민과 노숙인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으로 ‘노숙인 등*’에 포함되고,○ 비위생적이거나 비좁고 공간이 밀집해 방역수칙을 지키기 어려운 장소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노출되었을 때 더욱 취약한 계층으로 인식됨* 거리노숙인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시설노숙인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쪽방주민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다수의 노숙인 시설은 코로나19 대응에 어려운 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년에 실시한 ‘노숙인 시설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설 수면실의 독립공간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수면실이 있는 시설 중 독립적인 공간 확보가 어려운 침상형(52.3%)이 절반 이상을 차지○ 단기간 침실을 제공하는 종합지원센터와 일시보호시설은 수면실의 1인당 평균면적이 각각 1.3㎡, 2.7㎡로 매우 협소▲ 수면실 유형별 비율▲ 시설유형별 1인당 수면실 평균 면적◇ 수면실 내에서도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시설은 34.9%, 커튼‧가림막을 확보하고 있는 시설은 20.8%로 다수의 시설이 수면실 내의 일상적 격리가 어려운 상황◇ 또한, 감염병 격리공간을 설치한 시설은 67.8%였으며, 이 중 독립된 화장실이 있는 곳은 71.3%, 1인실은 56.3%로,○ 감염 의심자를 방역 수칙에 따라 철저히 격리하기에는 다소 제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코로나19 유행 이후의 노숙인 생활 실태 변화◇ 코로나19 유행 이후 필요시 진료받지 못한 경험의 비율*은 13.3%이며, 이 중 거리 노숙인의 비율이 19.3%로 타 거처 유형보다 높음○ 특히 노숙인이 이용가능한 지정병원이나 국‧공립 병원이 선별진료소로 지정되면서, 입원 중에 퇴원을 하거나 응급상황에 대처를 받지 못하는 경우 등의 의료공백 상황이 발생* 시설이용 노숙인 5.0%, 쪽방주민 13.2%◇ 상당수가 무료급식소에 의존하고 있는 노숙인과 쪽방주민은 코로나19로 인한 무료급식소의 운영 중단으로 식사를 하지 못한 경험에 대한 응답률도 높게 나타남○ 특히 거리 노숙인(55.3%)과 쪽방주민(56.8%)은 절반 이상이 경험▲ 코로나19 유행 이후 무료급식소 운영 중단으로 식사를 못 한 경험◇ 코로나19 이전에는 임시‧일용직 일자리를 통한 수입이 30.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코로나19 이후에는 공공일자리(자활‧노인 일자리 등)를 통한 수입이 40.8%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민간 고용시장 침체로 인해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정부 및 지자체 일자리의 비중이 늘어남을 방증▲ 코로나19 유행 이후 무료급식소 운영 중단으로 식사를 못 한 경험□ 정부‧지자체는 노숙인 등에 대한 방역 및 지원대책을 추진◇ 정부·지자체는 노숙인 등을 위한 코로나19 방역대책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지자체주요 시책서울시, 경기성남시, 충남천안시 등• 백신접종 사각지대에 있는 노숙인, 쪽방주민 대상 ‘찾아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 운영대구시, 인천계양구, 충남서산시, 경북포항‧영천시 등•운영 중단된 무료급식소를 대신하여 자원봉사센터에서 대체식을 제공하거나 도시락을 배달정부 및 전국 지자체•노숙인과 쪽방 주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 실시로 방역 사각지대 발생 최소화◇ 한편 정부는 지난 24일 제26차 사회보장위원회를 개최,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을 수립○ 노숙인에 대한 거리현장, 의료, 주거 및 복지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노숙인 보호책임을 강화할 계획<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주요 내용 >○ 거리현장거리 노숙인이 일정규모 이상인 광역지자체의 경우 방역지원·응급숙소 제공 등을 지자체의 필수역할로 지정, 지자체의 거리 노숙인 보호책임을 강화○ 의료의료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책임의료기관*을 확대하고, 노숙인 밀집지역에 현장진료센터를 설치, 신종 감염병 발생 등에 대비한 대응지침 마련* (’21) 권역 15개소, 지역 35개소 → 공공병원 위주로 지정 확대 추진○ 주거노숙인·쪽방주민 등 비주택거주자의 주거지원 수요를 반영하여 공공임대 주택을 우선 공급(’20~’25년, 4만호)하는 등 주거안정 지원□ 감염병 상황에서 노숙인·쪽방주민 정책 대응 방향◇ 전문가들은 감염병 및 재난 정책에서 ‘사회적 취약성’의 개념이 더욱 적극적으로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 노숙인과 쪽방주민은 주거 상황이 열악할 뿐 아니라, 보건‧의료적, 경제‧사회적으로 지속적인 지원과 적절한 상담이 필요하며,○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감염 외에도 연쇄적으로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 또한, 코로나19를 계기로 그간의 서비스 실태를 재검토하여 시설 중심의 노숙인 정책의 전환을 제언○ 그간 노숙인 정책은 생활시설 지원 중심이었으나, 감염병의 유행으로 많은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시설 자체가 위험성이 있으므로 노숙인에 대한 신속한 주거지원의 강화가 필요※ 국외 인권기구나 홈리스 단체에서도 코로나19에 대한 가장 시급한 지원이 주거 지원임을 강조하며, 신속하고 안정적인 서비스가 유지되어야 함을 공통적으로 주장◇ 노숙인의 생존권과 관련된 의료·급식 등의 서비스는 필수 서비스로서 중단없이 제공되는 방안도 병행될 필요□ 2020년 지역소득(잠정) * 통계청 27일 발표□ 지역내총생산(명목)총 1,936조 원으로 전년보다 9조 원(0.4%) 증가◇ 경기(487조 원), 서울, 충남 순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세종(13조원), 제주, 광주 순으로 작게 나타났음◇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1,017조 원으로 전국 대비 52.5%를 차지□ 1인당 지역내총생산(명목)3,739만 원으로 전년보다 12만 원(0.3%) 증가◇ 울산·충남·서울 등은 전국평균(3,739만원)을 상회하였으며, 대구·부산·광주 등은 전국평균을 하회▲ 지역내 총생산 및 1인당 지역내총생산□ 실질 성장률가격변화분을 배제한 순수 생산량의 변동을 파악했을 때, ’20년 실질 지역내 총생산은 전년 대비 0.8% 감소○ 코로나19 여파로 ’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주로 운수업, 숙박·음식점업,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등의 생산 감소에 기인○ 세종(5.1%), 충북(1.3%), 경기(1.1%) 등 5개 지역은 제조업·공공행정 등이 늘어 증가하였으며 울산(-7.2%), 제주(-6.6%), 경남(-4.1%) 등 12개 지역은 제조업, 건설업 등이 줄어 감소▲ ’20년 실질 지역내 총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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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서 울○ 전기차 보급·생활권 5분 충전망 구축○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 ‘온서울 건강온’○ 지하도로 시대 개막○ 6대 재개발 규제 혁파로 주택공급 확대○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부 산○ 코로나 유행 속 부산국제영화제 성공 개최○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설립○ 대도시 간 연결하는 동해남부선(광역전철) 개통○ 넷플릭스 촬영지, 부산 명소 주목○ 부울경 메가시티 가시화□ 대 구○ 도시철도 엑스코선 예타 통과○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건설 추진○ ICT 활용 소방정보화 시스템 지원기반 확대○ 30년의 간절함, 안전한 취수원 확보○ 대구 배달앱 “대구로” 출시□ 인 천○ 인천 에코랜드 조성계획 발표○ 수돗물 ISO22000 국제인증 취득○ 수소생산클러스터 예타대상 선정○ 제3연륙교 착공○ ’22년 국비 5조 3,380억 원 확보□ 광 주○ 광주형 일자리 정착 및 캐스퍼 양산○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및 AI페퍼스 배구단 광주 유치○ 달빛고속철도 건설 추진○ 양육지원 시책, 맘(MOM) 편한 광주 만들기○ AI 산업집적단지 조성□ 대 전○ 온통대전 성공적 안착, 누적 발행액 3조원 돌파○ 대전 중심 광역도로·철도망 재편, 충청권 메가시티 가시화○ 전국 최초 최첨단 구급교육센터 개청○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유성시외버스정류소 40년만에 새단장 이전□ 울 산○ 3조 원 규모 울산권 광역철도 확정, 울산~김해(진영) 37분○ 친환경 수소 모빌리티 산업 기반 조성○ 운문댐 울산공급 확정으로 안전한 먹는물 확보○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민선7기 정부합동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달성□ 세 종○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확정○ 충청권 4개 시도 메가시티 조성 추진○ 세종예술의전당 준공, 시범공연 실시○ 자치경찰제 출범○ 한글사랑도시 세종 기반 조성□ 경 기○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로 2021년 설문조사 및 성과발표 미실시□ 강 원○ 2022년도 국비 8조 1천억원 이상 역대 최대 확보○ 역대 최대 규모 수출 달성 및 대통령 기관표창○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추진 박차○ 전국 최초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 시행○ 전국 최초 204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 및 탈석탄동맹 가입□ 충 북○ 민선5~7기 투자유치 100조원 달성으로 미래 먹거리 기반 확보○ ’22년 정부예산 역대 최대 7조 6,703억 원 확보○ 충청권 광역철도망 제4차 국가철도 계획 반영○ 중부선 확장공사(서청주~증평) 타당성 재조사 통과○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유네스코 상임자문기구 승인 및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GAISF) 가입□ 충 남○ 충남 서산 공항 건설 가시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꿈비채’건설○ 서해선 - 장항선 KTX 도입○ 태안~서산, 보령~대전 고속도로 국가계획 반영○ 보령해저터널 개통□ 전 북○ 「한국 탄소산업의 수도, 전라북도」실현○ 새만금 인프라 대폭 확충, 세계잼버리 붐 조성○ 생태문명시대, 여행체험 1번지 조성 및 자존의식 고취○ 스마트 농생명산업의 신 성장동력 확보○ 국가예산 9조원 시대 눈앞□ 전 남○ 전남의 갯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세계 최대 해상풍력으로 한국판 뉴딜 선도○ 국립 한국섬진흥원 유치 쾌거○ 섬 주민 불편해소, 천원 여객선 시대 개막○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국회 통과□ 경 북○ 전국 최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시행○ 새바람 행복버스 민생투어 시행○ 범도민 이웃사랑 행복 나눔 캠페인 추진○ “애플”, R&D 투자협약 체결○ ’21년 내부 청렴도 1등급 달성□ 경 남○ 발 빠른 ‘코로나19 대응’, 도민 일상 회복 지원○ 부울경 광역철도,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 순항○ 청년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청년 정책 ‘활짝’○ 경남 조선업 재도약 기틀 다지기 주력□ 제 주○ 4․3특별법 개정으로 희생자 명예회복 기반 마련○ ‘청정제주 송악선언’에 따른 난개발 차단조치 시행○ ‘탐나는전’ 최대 발행으로 소비진작·경제활력 제고○ 제주안심코드 이용 활성화 추진○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22~’31년) 수립□ 2022년 새해 달라지는 것□ 세제‧금융 분야◇ 난임시술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난임시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 미숙아·선청성이상아의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기존 15%에서 20%로 확대 및 공제한도 폐지◇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경력단절여성 인정 기간* 요건 완화*(기존) 퇴직후 3년이상 15년이내 동종업종취업 (변경) 퇴직후 2년이상 15년이내 동종업종 취업◇ 청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펀드·적금)○ 청년형 장기펀드(연 납입 한도 60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 40%를 적용○ 청년희망적금(연 납입 한도 600만원)을 출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연장○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22.12.31일까지 연장* 임차시기 요건을 기존 ’21.1월 이전에 임차한 자에서 → 변경 ’21.6.30일 이전에 임차한 자로 확대 등□ 교육‧보육‧가족 분야◇ 초·중등 사립학교 채용방식 개선○ 교원 필기시험을 교육감에 위탁(’22.3월~) 사무직원 채용시 공개전형을 의무화(’22.2.11.~)◇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저소득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금액을 평균 21.1% 인상*(’22.3월~)* 초등 331천원(+45천원), 중등466천원(+90천원), 고등 554천원(+106천원)◇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부모와 자녀 등이 요청하면 게임 이용 시간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 일원화◇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지원 강화○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해 전국 가족센터(12개소*)에서 자기개발, 상담 등의 프로그램 제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확대○ 지원대상을저소득층만9~24세여성청소년으로 확대*, 지원액도 연144천원(+6천원)으로 인상* (기존) 저소득층 만 11~18세 지원◇ 청소년부모 아이돌봄 지원 확대○ 학업(취업)과 육아를 병행하는 청소년 부모를 위해, 아이돌보미 이용시 소득에 따라 본임부담금 최대 90% 지원□ 행정‧안전‧질서 분야◇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 기존 여권보다 내구성·보안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개시(’21.12.21~)※ 사증면수 확대, 디자인에 우리문화 유산활용, 주민등록번호 제외, 다양한 보안요소 적용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시행○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광역적 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자치단체 제도 시행(’22.1.13.~)◇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명·교육훈련·복무·징계 등 자율적 인사운영 실시(’22.1.13~)◇ 주민조례청구제도 요건 완화○ 청구요건 완화* 및 온라인 청구 등 청구 제출 간소화 및 조례안 작성 지원*청구권자 연령 19세 이상→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립○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는 보행자에 대한 통행우선권 부여(’22.4.2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공직자의 직무수행 관련 사적 이익추구를 예방·관리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22.5.19.~)□ 보건‧복지‧고용 분야◇ 양육부담경감을위한영유아기집중투자시행○ 출생시 첫만남이용권(바우처, 200만원) 지급○ ’22년 출생아부터 만2세까지 영아수당(월30만원)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실직·휴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 보험료의 50%* 지원*월 최대 45천원, 12개월 한도◇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종사자(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등도 고용보험 확대 적용** (’21.7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최저임금액 인상○ 시간급 9,160원(전년대비 +440원)으로 인상◇ 국가·지자체 등 장애인 의무 고용률 상향○ 국가·지자체, 공공기관(근로자 50인이상)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6%(+0.2%p)로 상향□ 문화‧체육‧관광 분야◇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연간 10만원의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을 저소득층 100% 지원으로 확대** (기존) 저소득층 중 선착순 일부 → (변경)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이상) 전체◇ 관광사업체 대상 금융지원 강화○ ’22년 상환기간 도래 원금에 대하여 1년간 상환유예 및 만기 연장 추가 시행, 최대 1%이자 감면 지원 등□ 환경‧기상 분야◇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 전자영수증 발행, 리필스테이션 이용 등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 규모 4.0이상의 지진속보 발표시간 단축○ 규모4.0~5.0미만의 지진에 대한 지진속보 발표시간을 기존 20~40초에서 5~10초로 단축□ 산업‧에너지 분야◇ 수소용품 제조허가 및 안전검사 실시○ 수소제조설비, 연료전지 등 수소용품 제조업체에 대한 허가·등록 및 수소용품에 대한 안전검사 실시◇ 친환경차 수요창출 및 충전편의 개선○ 민간의 대규모 차량수요자(렌터카 등)에 대한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도입○ 전기차충전기 설치의무를 기존 신축건물에서 구축건물까지 확대◇ 데이터 보호 규정 시행○ 데이터보호규정 시행(’22.4월)으로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규율, 민사·행정적 구제도 가능◇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보호 규정 시행○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 사용하여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경우, 민사 및 행정적 구제 조치가 가능(’22.6월~)□ 국토‧교통 분야◇ 상습과적·적재불량차량통행료심야할인제외○ 상습*과적·적재불량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30~50%) 제외* 1년간 2회 위반 시 3개월 할인 제외, 3회 위반부터는 6개월씩 가산하여 제외◇ 국내공항 짐배송서비스 적용 확대○ 국내항공 여행증가 대응을 위해 공항 이용 시 짐을 숙소까지 배송해주는 짐배송서비스 운영 공항 확대(’22.8월~)※ 현재 김포공항 시범운영 → 김해, 청주 공항 등 확대□ 농림‧수산‧식품 분야◇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 및 우대상품 도입○ 농지연금 가입 연령기준을 기존 만65세에서 만60세로 완화○저소득 농업인과 장기영농인은 월 지급금을 5~10%까지 추가 지급하는 우대상품 도입◇ 농지원부 작성기준 개편○ 농업인별(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하도록 변경(’22.4월~)○ 소규모 농지(1천㎡ 미만)도 작성 대상에 포함◇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낮은 임가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임업인과 농업법인 등에게 매월 직접지불금 지급(’22.10월~)◇ 청년어선임대 시범사업 도입○ 청년층의 어선어업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청년에게 연안어선 임대 및 임대비(최대50%) 지원◇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개선○ 보험료율 산정 단위를 ‘시군’에서 ‘읍면’으로 세분화하여, 농가별 위험 수준에 맞는 보험료 납부◇ 농업·농촌RE100 시범사업 시행○ 농촌마을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와 공동이용시설 에너지 효율성 향상 리모델링 등 지원□ 국방‧병무 분야◇ 병(兵) 봉급 인상○ 병(兵) 봉급을 ’21년 대비 11.1% 인상※ (병장) 676,100원, (상병)610,200원, (일병) 552,100원, (이병) 510,000원◇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 병역의무 이행자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금액의 적립금(’22.1월~)에 대해 1/3을 정부가 추가지원(3:1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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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서 울□ 시정 운영방향◇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 상생도시 △ 글로벌선도도시 △안심도시 △ 미래감성도시를 2030년까지의 4가지 미래상 제시◇ 4대 정책방향으로 ①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② 국제 도시경쟁력 강화 ③ 안전한 도시환경 구현 ④ 멋과 감성으로 품격 제고 수립□ 역점 추진시책◇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으로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 연평균 8만호 신규주택 공급, ‘청년 취업사관학교’ 조성 등 청년 활력 제고, 50+세대를 위한 ‘서울형 전직지원 서비스’ 제공, 골목경제 부활을 위한 맞춤전략 수립, 서울형 시민안심소득 시행◇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 및 인프라 확충○ 여의도 디지털금융특구 조성, 글로벌 유니콘 기업 육성, 세계 뷰티산업 허브 구축, 4대 신성장 혁신축 조성 및 ‘서울투자청’ 설립◇ 기후변화, 미세먼지, 사고‧재난 대응으로 안전한 도시환경 구현○ 자가건강관리를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AI 등 첨단관리 체계로 재난 대응력 향상, 생태숲 등을 통한 ‘스마트 에코도시’ 조성◇ 멋과 감성, 전통-현재-미래의 공존으로 도시 품격 제고○ 서울의 새로운 공간으로 ‘메타버스 서울’ 구축, 세종문화회관·DDP 재정비, 2,000년 서울의 역사문화 복원사업, ‘지천 르네상스’로 수변 중심 도시공간 구조 개편《특별 지역행사》○ 새로운 광화문광장 개장식(상반기)○ 국제계리사회총회(10월), 국제데이터위크(11월) 등 49개 국제회의 예정□ 부 산□ 시정 운영방향◇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시정 역량 집중해경제회복은물론시민행복실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 창출, 위기 극복을 넘어 대전환의 시대를 선도적으로 대웅해 ‘그린스마트 도시’ 구현을 위한 기반 조성□ 역점 추진시책◇ 코로나19 위기 극복○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지역의료 안전망 구축과 현장중심의 선제적 재난대응력 강화로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집중○ 부산형 복지안전망 구축,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지역경제 회복과 새로운 도약○ 민생경제 회복·경제체질 혁신·미래경제 선도를 통한 부산경제 재도약○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로 글로벌 관광마이스 도시 위상 강화◇ 지속가능한 도시 균형발전○ 동서 균형발전 및 도심 공간혁신, 15분 도시 실현○ 그린스마트 교통환경 조성, 가덕도 신공항의 차질없는 추진◇ 그린도시 조성과 삶의 질 향상○ 2050 탄소중립 실현 기반 확립, 맑은 물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 창출○ 품격 있는 세계적 문화도시 조성 추진◇ 시민중심 행정혁신○ 초광역 협력 선도 모델인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재정혁신 강화, 선제적 규제혁신, 자치분권 선도, 적극행정 활성화《특별 지역행사》○ 2022 드론쇼 코리아(4월), 2022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5월)○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10월), NFT BUSAN 2022(10월)○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2(11월), 제16회 부산불꽃축제(11월)□ 대 구□ 시정 운영방향◇ 철저한 코로나19 방역과 선제적 경제방역 대책 추진으로 시민 삶을 지키는 「든든한 대구」 실현◇ 일상 속에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소확행 대구」 실현◇ 대전환 시대 「위대한 대구 건설의 원년」 기반 마련□ 역점 추진시책◇ 산업・공간 등 대구혁신의 중단 없는 추진○ 5+1(물, 로봇, 미래차, 의료, 에너지, 스마트시티) 미래신산업 육성 시즌2 개시○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차질 없는 편입 추진◇ 생애주기별 맞춤형 생활지원 정책 추진○ 모든 출산가정에 육아비용 지원, 영아수당 신설, 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 완화를 위한 산모 건강관리사 파견사업 시행○ 중고생 무상 교복 지급, 유치원생 무상급식 지원, 어르신 기초연금 및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확대 지원,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제 전면 도입○ 지역 주소 이전 대학생 정착지원금 지원,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월세 지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공 행복주택 공급◇ 생활 속 시민 문화 향유권 보장○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찾아가는 공연 및 미술작품 대여사업 확대, 예술인 창업지원 시스템 구축◇ 청정하고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을 위한 생태환경 복원○ 신천 생태유량 공급사업 마무리 및 보행로・자전거길・문화공간 정비・조성, 신천유역 우・오수 분류화 사업 추진○ 대구 정원박람회 개최, 100개 도시숲 및 제2수목원 조성《특별 지역행사》○ 2022 세계가스총회(5.23.∼5.27.)○ 2022 아시아공기총사격대회(9∼10월 중)□ 인 천□ 시정 운영방향◇ 함께 극복하고 성장하는 인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 회복과 격차 해소○ “살고싶은 도시”의 가시적‧체감형 변화 창출○ 자연‧사회재난 대비 안전망 확충과 도시회복력 강화□ 역점 추진시책◇ 민생경제 회복 및 경제고도화○ 고부가가치 경제구조 전환 가속화○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강화○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다가서기 지원○ 기업성장 생태계 조성◇ 세대별‧계층별 시민행복정책 강화○ 1인 가구, 청년 등 세대별 지원정책 추진○ 다양성이 존중되는 포용도시 구현○ 市가 더 책임지는 육아지원 정책 강화○ 세대별로 즐길 수 있는 문화인프라 확충◇ 살고 싶은 균형발전 도시 조성○ 순환경제와 환경특별시 정착○ 신도시와 원도심에 걸친 정주여건 개선○ 자연친화적 시민휴식공간 조성○ 섬 지역 생활여건 개선◇ 시민안전과 기후위기 대응강화○ 코로나19대응 및 지역의료역량 강화○ 취약 사회재난 분야 집중 관리○ 예방시스템 중심의 도시회복력 강화○ 여성‧어린이 안전도시 구현《특별 지역행사》○ 창업마을 드림촌 착공식(3월)○ 서해수호의 날(3.25.)○ 2022년 수돗물 시민평가단 및 서포터즈 발대식(상반기)□ 광 주□ 시정 운영방향◇ ‘더 크고 더 강한 광주시대’를 열기 위한 메가시티 조성◇ ‘그린 스마트 펀 시티’ 조성◇ ‘청년들이 찾아오는 꿈의 도시 광주’ 조성□ 역점 추진시책◇ 광주 중심의 지방화시대 기반 마련○ 광역협력체계 구축(빛고을 스마트메가시티, 영산강 문화벨트 조성, 달빛 고속철도 조기 착공, 광주전남 행정통합), 지역간 협력교류 확대(초광역 협력 등), 국가주도로 광주 군공항 이전◇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친환경 ‘그린시티’ 전환○ 2045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추진, 녹색환경 조성◇ 인공지능 기반의 최첨단 ‘스마트시티’ 구축○ 인공지능 산업생태계 조성(인공지능 집적단지 등), 미래신산업 육성(메타버스, 고자기장연구소), AI 융합 스마트도시 구축◇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펀시티’ 조성○ 매력적인 관광콘텐츠 및 인프라 확충, 광주다움의 브랜드화, 특색있는 문화거점 조성 등◇ 청년정책 활성화로 청년이 꿈을 이루는 광주 실현○ 금융·주거 등 청년자립기반 조성(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등), 취창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구직활동 지원,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확대 등), 지역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 강화◇ 노사상생 광주형일자리 안착으로 풍요로운 경제광주 건설○ 광주형일자리 성공적 안착 및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편한 광주만들기 정책 확대○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출생육아수당, 임산부 막달 가사돌봄서비스 등),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특별 지역행사》○ 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플랫폼(AMT) 개관(3월중, AMT센터)○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5.18, 국립5‧18민주묘지)○ 제3회 김대중평화주간 행사(8.13∼18,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대 전□ 시정 운영방향◇ 더 나은 일상으로의 회복(Resilience)◇ 시대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Renewal)◇ 세계와 경쟁하는 지역(Region)□ 역점 추진시책◇ 과학수도 대전의 콘텐츠 확충○ 벤처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사업화 사업○ 우주국방 혁신클러스터 조성 및 도심융합특구 조성◇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현의 모범도시 조성○ 저탄소형 도시·생활 인프라 구축(’50년 순 탄소배출량 제로 목표)○ 태양광 기업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을 통한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그린 모빌리티(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글로벌 도시 위상 제고○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성공 개최○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구축(’25년 限)※ 오징어게임, 촬영지였던 스튜디오 규브(유성구) 활용 세계 영상콘텐츠 시장 육성◇ 거미줄 같은 대중교통 연계 시스템 구축○ 새로운 공공교통 통합플랫폴 마스(MaaS*) 도입* 마스(MaaS, Mobility as a Service)는 `서비스로서의 이동 수단`이라는 뜻으로 버스, 택시, 철도, 공유차량 등 다양한 이동 수단에 대한 정보를 통합해 사용자에게 최적의 루트를 제공하는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충청권 메가시티 광역교통망 구축과 중부권 메갈로폴리스 거점 도시 육성으로 국가균형발전 주도◇ 머무는 도시, 대전형 인구정책 추진○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급(월 30만원, 36개월까지)○ 대전형 돌봄서비스 개발을 통한 공공성 확대○ 대전형 청년주택 15,000호를 비롯해 129,000호 주택 공급(’30년 限)《특별 지역행사》○ 세계지방정부 총회(10.3.∼10.7.) 대전컨벤션센터(DCC)○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시민인권페스티벌·사회혁신 한마당(10월 중)○ 대전시민책잔치한마당·공공어린이재활병원 준공식(11월 중)□ 울 산□ 시정 운영방향◇ ‘회복을 넘어 더 나은 미래로 힘찬 도약’을 목표로 삼아 ‘선도형 경제 도약과 탄소중립 실천’, ‘초광역 상생 발전과 미래형 선진도시 조성’, ‘시민 행복가치 확산과 열린 행정 구현’에 시정역량 집중□ 역점 추진시책◇ 청년희망도시 조성과 주민주도의 공동체 활성화○ 청년수당, 군복무 상해보험료, 니트청년 지원 등 청년세대 집중 투자○ 마을교부세 사업,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등 울산형 마을뉴딜 성과 확산◇ 디지털・그린 기반의 산업혁신성장 가속화○ 부유식 해상풍력시험평가인증센터 조성,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사업 등 친환경 에너지사업 기반 구축○ 미래차, 자율운항선박 등 신기술 개발 촉진 및 제조공정 혁신 지원◇ 선순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재도약○ 경제・고용위기 대응시스템 고도화 및 노사민정 협력 강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및 기술창업 투자생태계 조성 지원◇ 친환경생태도시 조성과 정원문화 확산○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울산탄소중립센터 설립 등 탄소중립 실천○ 자연주의정원 조성, 정원문화산업박람회 개최 등 정원문화 확산◇ 초광역 협력체계 강화 및 글로벌 위상 제고○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 출범과 운영 지원○ 울산권 광역철도, 울산외곽순환도로, 도시철도(트램) 등 교통망 확충◇ 문화・관광 저변 확대 및 전국체전 성공개최○ 법정문화도시 지정,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등 문화도시 도약○ 시립미술관 개관 및 울산에서 하나되는 화합・도약・평화체전 개최◇ 포용적 복지 실현과 시민건강 안전망 확충○ 울산의료원과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미래 인구맵 설계, 첫만남 이용권 지원 등 인구 활력 증진《특별 지역행사》○ 제103회 전국체전(10. 7.~10.13.) 및 제42회 전국장애인체전(10. 19. ~ 10. 24.)○ 제20차 세계한상(韓商)대회(11.1.~11.3. /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울산세계화폐박람회(11.18.~11.20. /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세 종□ 시정 운영방향◇ 세종시 출범 10주년이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본격 추진하는 해로 도시성장의 방향 재설정 등 장기적 발전과제 발굴○ 인구증가, 기관이전 등에 대비한 교통, 주거, 환경, 문화, 의료, 경제 등 도시 인프라 구축◇ 코로나19로 취약했던 사업을 보완하고 향후 위드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정책을 발굴·추진하여 시민의 체감도와 만족도 제고□ 역점 추진시책◇ 행정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행복도시법 개정 및 국가기관 이전 추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행정 및 지방법원 설치 등◇ 경제메타버스(Meta+Universe) 융합 신산업 육성, 행정수도 이미지 연계, ‘디지털 콘텐츠 도시-세종’ 브랜드 형성◇ 환경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도시세종 미디어단지 조성, 방송사 등 이전 수요 대응, 방송·영상 관련 산업 클러스터 조성◇ 복지「세종시민 복지기준 3.0」 수립을 통한 체계적 복지정책 추진◇ 문화(가칭)세종문학관 조성, 문학관 중심의 복합문화공간 조성◇ 안전세종축제(’22.10월)와 연계하여 시민연대·시민참여 중심의 국제안전도시 연차대회 개최로 시민안전역량을 강화◇ 농업도-농 상생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운영 지원◇ 자치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민간위탁 시범사업 및 주민자 치회 사업실행법인 설립 준비, “주민자치회-지역공동체” 연계《특별 지역행사》○ 시민의날 + 시 출범 10주년 기념행사(7.1, 세종컨벤션센터&중앙공원)○ 국제안전도시 세계·아시아 연차대회 개최(10월, 세종컨벤션센터)□ 경 기□ 도정 운영방향◇ 다시 새로운 일상을 위한 빈틈없는 방역 추진◇ 기존 진행 중인 사업의 차질없는 시행□ 역점 추진시책◇ 민생 경제 회복에 재정역량 집중○ 폐업 위기 상가의 재기 지원,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 지원 등을 통해 침체된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에 활기 부여○ 혁신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지속 추진◇ 공정사회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지속○ 부동산 투기, 불법사금융, 건설업 하도급 부조리 등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각종 폐단 개선에 가용수단 총동원○ 청소·경비·배달업계 등 취약 노동자 고용불안정에 대한 보상과 노동자 기본권 보장 등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조성◇ ‘돌봄’과 ‘포용’의 복지정책은 더욱 공고하게 추진○ 아동·청소년, 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밪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공공보육·의료, 학교급식 지원, 초등생 치과주치의 사업 등 차질없는 추진◇ 미래형 산업구조 대전환에 선도적 대비○ ‘세계 최대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 도약을 위한 반도체·소부장 산업 집적화 및 차별화된 스마트 산단 운영 지원○ 평택항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및 수소융합 테마도시 조성 노력, 탄소중립 펀드 조성을 통한 친환경·저탄소 관련 기업 지원◇ 한반도 평화정착 및 동·북부 균형발전 노력○ 방역·경제·재난대응 등 실행 가능한 분야에 대한 남북 교류 노력,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생태 공간으로 탈바꿈○ 경기 동·북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도 공공기관 이전의 차질없는 이행과 기반시설 구축, 불합리한 규제 합리화 지속 추진《특별 지역행사》○ 경기도체육대회 및 장애인체육대회(4월) 경기도생활대축전(10.28.~31.)□ 강 원□ 도정 운영방향◇ 미래 첨단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코로나 대응 방역 체계 강화와 지역 경제 회복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미래 첨단산업(미래차, 정밀의료, 액화수소, 드론택시 등)을 고도화하고 비대면․디지털 사업 중점 육성으로 지역산업 체질 개선 촉진○ 도민들의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한 방역 역량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에 도정의 역량 집중○ 주요 SOC사업의 국가계획 반영, 공약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 추진□ 역점 추진시책◇ 미래 첨단·청정산업 거점지역 육성○ 미래차, 정밀의료, 헬스케어 등 4차산업혁명 기반 첨단산업 육성○ 기후변화 대응 새로운 에너지(수소, 수열, 인공태양 등) 산업화◇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및 맞춤형 복지 확대○ 감염병 대응 및 신바이오 산업 육성◇ 강원형 일자리 정착과 고용안전망 강화○ 도민 중심 맞춤형 일자리 확대 및 고용 안정 강화○ 전략적 투자 및 맞춤형 기업유치와 수출 경쟁력 강화◇ 지역산업 체질개선 및 SOC 확충○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글로벌 관광도시 육성○ 녹색 신산업 육성 및 미래주도형 농‧어업 신모델 마련◇ 지역의 가치를 창출하는 평화경제 실현○ 지속가능한 평화‧폐광지역 활성화 기반 마련《특별 지역행사》○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5.4.~6.5, 고성 강원도세계잼버리수련장)○ 레고랜드 코리아 개장(5.5, 춘천시 중도)○ 강릉 세계합창대회(7.4.~7.14, 강릉시 일원, 강원도DMZ박물관)□ 충 북□ 도정 운영방향◇ 코로나19를 조속히 이겨내고 미래 혁신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여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완성□ 역점 추진시책◇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완전한 일상 회복○ 오미크론 역학조사 강화방안 마련, 어린이집 종사자 선제검사 실시, 감염병 취약시설 특별점검 등◇ 서민경제 회복 위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강화 및 투자유치 매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확대, 충북형 민간주도 배달앱 활성화,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확대, 폐업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직업훈련 등◇ 반도체·바이오 등 6대 신성장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소·탄소중립·희토류 등 미래 신산업을 적극 발굴‧육성○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2023년 착공, 시스템 반도체 첨단패키징 플랫폼 구축사업 예타통과, K-바이오 중심 충북 완성,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등◇ 국가균형발전 혁신 위한 강호축과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기반 구축○ 강호축 발전 특별법 제정, 강호축 마라톤대회 확대 개최, 충청권 메가시티 대표협력사업 선정 및 합동추진단 구성 등 협력기반 마련,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예비 후보도시 선정◇ 도민 체감형 복지정책으로 모두가 행복한 공감복지 구현○ 충북권 공공어린이재활센터 준공,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확대,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개소, 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 행복결혼공제사업 확대, 청년희망센터 활성화 등《특별 지역행사》○ 2022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9.30.∼10.16, 괴산 유기농엑스포 광장)□ 충 남□ 도정 운영방향◇ 민선 7기 성공적 마무리 및 새정부 출범에 따른 미래과제 발굴◇ 일상회복 원년으로 경제정상화와 민생경제 활력 제고◇ 3대위기(저출산·고령화·양극화) 극복과제 고도화□ 역점 추진시책◇ 충남 혁신도시 완성실질적 환황해 성장거점으로 성장○ 중점유치 기능군*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 탄소중립(환경+에너지), R&D, 문화체육 기능◇ 탈석탄 지역 대체산업 발굴에너지전환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지역(보령, 당진, 태안)에 신성장동력이 될 대체 산업 발굴 추진○ LNG 냉열 활용 냉매물류단지 구축 등 9개 사업※ 기간 : ’23년~’26년 / 사업비 7,043억원◇ 청년지원 정책 확대청년주거 안정 및 청년공모사업 확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대출한도 7천만원, 융자금리 0.3%, 임차보증금 한도 1억 5천만원◇ 천안·아산KTX 역세권R&D 직접지구 활성화○ 강소특구 기술핵심기관, 연구소기업, 유치○ 충남국제컨벤션센터* 건립,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연면적 : 51,900㎡(전시시설, 회의장 등), 지1하1층~지상4층** 연면적 : 12,486㎡(기업 입주공간 46개실), 지하1층~지상6층◇ 충남 서산공항 건설항공서비스 소외지역에 항공편의를 제공하고 한황해 관문공항의 역할 수행을 통한 충남도 발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22년 상반기) 및 기본계획 착수《특별 지역행사》○ 2022 보령 해양머드박람회(7.16.~8.15.)○ 2022 계룡 세계군문화엑스포(10.7.~10.23.)□ 전 북□ 도정 운영방향◇ 올해는 삼락농정 농생명산업 등 5개 도정목표를 완성하여 그동안 잘 해왔던 산업을 잘 마무리◇ 그동안의「경제체질개선․산업생태계구축․자존의식고취」도정 운영의 기본축을 일관되게 끊임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생태문명시대 전환에 대응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으로 회복을 위해 방역에 최우선 대응해 나갈 계획□ 역점 추진시책◇ 일상회복 최우선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코로나19 대응 등 재난안전 관리체계 강화, 재난유형별 현장점검 확대◇ 기후위기 대응 생태환경과 청정전북 실현○ 탄소중립 실현 선도, 탄소흡수원 확대, 지속가능한 물관리 추진◇ 혁신과 선점으로 산업생태계 새롭게 구축○ 친환경 미래차 생산거점화,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인재 양성◇ 지속가능한 삼락농정과 농생명산업 선도○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전망 확충, 체감형 농업인 복지서비스 제공, 공공형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스마트팜 혁신밸리 확산◇ 친환경 스마트형 새만금 속도있는 개발○ 새만금 기반시설 구축 및 투자유치 강화,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 준비◇ 일자리 창출, 투자 촉진, 중소기업 육성, 민생경제 활력화○ 新산업 분야 기업유치 확대, 금융산업 육성 및 금융생태계 구축◇ 자존의 역사․문화와 여행․체험․관광1번지○ 생태자원 국제브랜드 인증 확대, 융복합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 촘촘한 복지체계와 사회안전망으로 따뜻한 전북○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확대, 저소득 맞춤형 급여 지원 및 위기가정 보호◇ 인구감소 대응과 청년활성화, 균형발전 촉진○ 강소권 독자권역 모델 구축,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를 통한 지역상생발전 도모《특별 지역행사》○ 전주세계소리축제(9.28.~10.2.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 남□ 도정 운영방향◇ 환태평양 시대, 신해양·친환경 수도 전남 건설의 원년◇ 코로나 조기 극복 및 지역경제 회복, 전남 미래 100년 성장동력 확보□ 역점 추진시책◇ 전남의 미래 100년, 성장 동력 확보 추진○ 한국에너지공대 산·학·연 클러스터에 에너지 특화연구기관 및 에너지밸리 첨단기업 적극 유치○ 화순 백신산업특구에 백신 개발부터 허가, 해외진출까지 전주기를 지원할 국가 백신안전기술센터를 건립해 K-글로벌 백신허브 조성◇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선도○ 해상풍력 부두 및 특화 산업단지 조성으로 해상풍력 전후방 산업 강화○ 그린수소 상용화 기술 개발, 수소 시범도시 및 그린수소 에너지 섬 조성◇ 전남 SOC 르네상스로 세계로 향하는 환태평양 시대의 관문으로 도약○ 호남선 고속철도 2단계 조기 완공과 경전선 보성~순천 구간 패스트 트랙으로 수도권과 영남권을 2시간대 철도망 연결○ 광양항을 아시아 최고 스마트항만으로 조성하고 목포항은 친환경 조선산업과 해상풍력 거점항만으로 육성◇ 포스트코로나 시대 명품 전남관광으로 K-관광의 세계화 선도○ 2022-23년 전라남도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체류형 상품개발, 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 등 맞춤형 콘텐츠로 관광산업 활성화○ 정부의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계획에 해안과 내륙, 섬 자원을 활용한 체험·체류형 기반 확대 등 대규모 관광 프로젝트 적극 반영◇ 농어업 융복합화로 미래생명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반의 국가 첨단 농산업융복합 단지 조성으로 농산업 분야 신성장 거점 마련○ 김치 원료공급단지를 유치하여 K-김치의 세계화 기반 마련, 남도음식을 연구보급하는 국립남도음식진흥원 설립 추진《특별 지역행사》○ 여순사건 제74주기 합동위령제 및 추념식 (10.19.)○ 전남 5·18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5.18.)□ 경 북□ 도정 운영방향◇ 민생과 경제 그리고 경북 대전환의 원년◇ 코로나19 상황에서 벼랑끝으로 내몰린 민생경제 살리기◇ 도민 모두의 마음속에 자신감과 자긍심 고취□ 역점 추진시책◇ 대구경북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1시간 생활경제권을 위한 도로, 철도 등의 인프라 확충, 3대 미래산업 협력(로봇, 미래차, 바이오)◇ 안심복지 환경 조성경북형 全주기 돌봄체계 완성, 의료 인프라 확충◇ 민생과 경제에 집중민생살리기 특별대책 연중 추진, 중소기업 기술 융합 스케일업 지원◇ 기술중심 농어촌 대전환 프로젝트농어촌 스마트화, 기술중심 청년 창농의 요람 ‘농업 테크노 파크’ 육성◇ 대학주도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지역 혁신 플랫폼 구축, 강소 연구 개발 특구 사업화◇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 도약자립형 관광기반 구축, 신공항 연계 관광단지 활성화◇ 동해안 탄소중립 글로벌 허브경상북도 K-원자력 전략 추진, 동해안 에너지 융복합단지 조성◇ 제조업 新르네상스 프로젝트제조 BIG 3 집중 육성(반도체, 배터리, 소재부품), 제조업 인프라 혁신◇ 혁신형 新산업 거점 구축규제혁신형 新산업 프로젝트, 백신 바이오 혁신 프로젝트◇ 4차 산업 대전환 프로젝트메타버스 융합산업 클러스터, 경북 산업인공지능 클러스터◇ 공항·항만 경제권 본격화첨단공항(신공항, 포항공항, 울릉공항 맞춤 추진), 신공항 경제권 조성, 환동해 국제 무역항(영일만항) 조성, 환동해 관광·산업형 항만 네트워크 구축《특별 지역행사》○ 2022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9.30.~10.9.)○ 2022 영주 세계풍기인삼엑스포(9.30.~10.23.)○ 제16회 국제교육도시연합 세계총회(10.25.~10.28.)□ 경 남□ 도정 운영방향◇ ‘더 큰 경남, 더 큰 미래’ 목표 지속 추진하면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도민건강,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를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안전경남 행복도민”을 4대 핵심전략 중 제1핵심전략으로 선정□ 역점 추진시책◇ ‘안전경남 행복도민’(핵심전략➊)○ △ 안전하고 즐거운 공간 조성(재난대응 강화, 스마트 대중 교통, 미래도시공간 조성) △ 건강한 일상회복(생활방역+경제방역) △ 민생경제활력회복(고용안전망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국가균형발전 선도 부울경 초광역협력’(핵심전략➋)○ △ 동일생활권 광역대중교통망 구축(광역도로망·철도망 구축) △ 동일경제권 공동협력산업 육성(수소경제권, 동북아 물류 산업 육성)△ 초광역협력 추진 체계 및 기반마련(부울경 특별지자체 구성, 민관협의회 운영)◇ ‘서부경남 균형발전’(핵심전략➌)○ △ 국가우주산업벨트 조성(서부경남 주력산업 연계) △ 바이오 메디컬산업 혁신벨트 조성(동부경남 연계) △ 디지털 문화콘텐츠 밸류 체인구축(동부경남 연계) △ 서부경남 접근성 개선(광역도로망·철도망 구축)◇ ‘경남미래 혁신성장’(핵심전략➍)○ △ 미래산업 육성(친환경산업, R&D역량 강화) △ 핵심산업 구조전환 및 고도화(제조혁신 확대 및 고도화) △ 좋은 일자리 창출(청년이 살고 싶은 경남, 스마트 농산어촌, 문화관광 산업 경쟁력 제고) △ 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 새로운 사회로의 공정 전환(공동체 활성화, 사회· 도정 혁신, 도민참여, 사회적경제)《특별 지역행사》○ 2022 하동세계茶엑스포(4.23.∼5.22.)□ 제 주□ 도정 운영방향◇ 탄탄한 방역과 경제 활성화◇ 문화․관광산업 도약◇ ‘청정환경 제주’ 가치 보전◇ ‘건강한 제주’와 ‘성장도시’ 조성□ 역점 추진시책◇ 탄탄한 방역을 위한 코로나19 안전망 구축○ 재택치료 환자 관리, 백신 접종, 공공의료체계 강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로드맵 수립◇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다각적인 재정 지원○ 코로나19 피해재정‧금융‧고용‧세제‧소비 5대 지원패키지* 시행* 소상공인 경영회복, 3대 정책기금 신속 지원, 국민취업제도 운영, 경영위기 업종 등록면허세 감면, 지역화폐(탐나는전) 확대 발행 등○ 1차 산업고품질 감귤 생산기반 확충, 광역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추진 등○ 미래 성장제주형 뉴딜, 바이오‧화장품 산업 육성 등◇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문화‧관광산업 회복과 도약○ 문화예술인 공연‧창작활동 지원, 예술인복지기금 20억원 조성 등○ 관광중화권‧일본시장 홍보 마케팅 강화, 관광콘텐츠 개발 등◇ 청정환경 보전○ 탄소중립전기차 전후방 산업육성‧수소 생산체계 구축 등○ 인프라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노후하수관로 정비 등◇ 도민이 행복한 ‘건강한 제주’와 ’성장도시’ 조성○ 복지통합복지하나로 확대, 생활권역별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제공 등○ 안전CCTV 통합관제시스템 고도화, 제주형 하천정비사업 추진 등《특별 지역행사》○ 세계리더스보전포럼(10.13.∼10.15.)○ 제주국제크루즈포럼(8월)○ 국제친환경선박 박람회(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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